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참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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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기화합물(108종)
- 금속류(19종) - 산 및 알카리류(8종) - 가스상태 물질류(14종) - 야간작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(‘14.1.1), 50인이상(’15.1.1), 1인이상(‘16.1.1)
-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(13종)
- 금속가공유(1종) - 분진(6종) - 물리적 인자(8종) |
구분 |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 진단시기 | 주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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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N,N-디메틸포름아미드 |
1개월 이내 | 6개월 |
2 | 벤젠 | 2개월 이내 | 6개월 |
3 |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,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 |
3개월 이내 | 6개월 |
4 | 석면, 면분진 | 12개월 이내 | 12개월 |
5 | 광물성분진,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|
12개월 이내 | 24개월 |
6 |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|
6개월 이내 | 12개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