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환경 측정 | 특수건강진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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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 |
-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 -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- 석면 등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|
작업환경 측정 | 특수건강진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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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측정비용의 70% -> 최대 40만원 -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(첫회에 한함) -> 최대 100만원 * 신규측정사업장: ‘12년 이후 측정 미실시 사업장 |
- 1·2차 검진 비용 전액 |
작업환경 측정 | 특수건강진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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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반기(1~2월), 하반기(6월), 신규측정사업장은 수시 접수 *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ㆍ지원 |
- 연중 수시 접수 (재원 소진 시까지) |